
기초생활 수급자는 선정기준은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기준 폐지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자격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023년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 규모 소득(원) 1인가구 623,368 2인가구 1,036,847 3인가구 1,330,445 4인가구 1,620,289 5인가구 1,899,206 6인가구 2,168,394 예) 1인 가구 생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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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0.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