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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할 때의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입금을 할 때에 기록은 10년간 모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미리신고를 하시거나 가족 간 거래내역 중에 비과세로 분류되는 품목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어서 훗날 세금으로 억울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며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할 점

 

증여세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돈 주는 것 혹은 돈을 직접 받으면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취득한 사람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은 재산의 부여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그 재산가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일 낮은 10%라 하더라도 상당히 큰 세금입니다. 가족관 계좌이체 거래하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등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족 간 거래에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계좌이체에서도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 계좌이체를 했다고 무조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비과세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보통 상속세 세무 조사를 할 때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사실상 10년간 모든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10년간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 중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있다면 해당 내역이 추가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료를 대신 가입해 줄 때는 수익자는 본인으로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비과세가 되는 상황중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법 제46조를 보면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 있습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사항으로 혼수용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자금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에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알고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활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금액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활비에 대한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 생활비가 만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보다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이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이걸로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정기적금을 들었다면 이건 명백히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하기 전이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적정 간격 의료비나 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몇 년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의금은 결혼식 관련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간다면 이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실제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축의금은 하객명부나 축의 내역 같은 장부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 째는 혼수용품입니다. 혼수용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혼집 매수입니다. 여자의 혼수용품은 비과세이니깐 남자 쪽에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 쪽에 신혼집 매수대금은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은 무조건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구할 때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입니다. 즉 공제 금액만큼 비과세가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은 6억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 손자 같은 직계 가족으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2013년까지 직계비속으로 부터는 2015년까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증여세 계산이 이전 10년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기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이라 함은 6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보통 시부모와 며느리관계 시동생과 형수와의 관계가 기타 친족에 해당됩니다. 증여대상을 공제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공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된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두 번 증여했다고 가정할 때 첫 번째 받은 5천만 원은 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받은 5천만 원은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증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 자산 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체는 필수는 아니지만 해당 수증자의 적법한 재원으로 즉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비로 쓰는 거라면 몰라도 추후에 재산을 취득 증식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무수히 많은 계좌 거래 내역이 생기기에 미리미리 신고를 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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