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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급여

 

 

 

지급대상 요건

연장급여연장급여연장급여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연장급여

 

 

지급안내

 

지급일수 지급액 수급기간
최대 60일 구급급여액에 70%로 최저구직 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 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연장되는 구직급여 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최대 60일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함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하셔서 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별지 제89호서식].hwp
0.02MB

홈페이지 전산문의 : 1577-7114(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 없이 1350(유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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