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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대부분 직장가입자를 거쳐 은퇴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매년 엄격해지고 있고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가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산출한 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우선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00% 소득으로 반영이 되면 반면 근소 도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현재까지는 얼마를 수령하든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를 통해 매월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점수를 반영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것도 직장과 절반을 나누어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직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덜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등 재산세를 내는 재산에 대해서만 산정이 되며 여기에 집값이 전세와 월세 금액을 재산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 재산안산표에 따라 재산으로 환산 후 30%만 반영됩니다. 재산을 모두 더한 후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뺀 후 점수화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예금이나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나 배당은 소득기준에는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최신의 고급 승용차인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차가 오래되었거나 고급 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줄이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자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의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10억 이상으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증여하는 게 상속세 절세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하거나 저렴한 자동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가액을 낮추고 금융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고려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일을 해야 유리합니다. 나이가 많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건강보혐료를 줄이기 위해 월급이 적더라도 여가생활처럼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이번 방법과 같이 활용한다면 직장은 조금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즉 1년은 직장에 다니고 3년은 임의계속가입자다 되고 1년간 직장은 다니는 걸 반복한다면 낮은 금액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낼 수 있습니다.

 

 

저축펀드 활용 및 기타방법

 

네 번째는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매년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ETF를 매수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낮고 수익성이 좋은 고배당 ETF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배당은 아리랑고배당주 ETF를 미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SOL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혹은 두 종목을 반반씩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배당을 받아도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원금을 계속해서 불려 나가다가 연금을 탈 때 그동안에 수익금에 대해서 3.3%에서 5.5%의 저율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중개형 ISA계좌를 통해 비교적 변동성도 적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유공자 등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1인당 5천만 원까지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금을 하실 경우에는 은행에서 만드시면 되고  주식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으니 만들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게 이득입니다. 당연히 계좌에서 얻은 소득도 건강보험료 소득에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는 방법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 건강보혐료가 매월 수백만 원을 내고 있다면 수백만 원을 내지 않는 대신 그 돈으로 즐겁게 3개월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대출을 받는 대출상품과 비슷합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는 마련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려할 만한 상품입니다. 오래 살아서 받은 금액이 집값을 넘더라도 죽을 때까지 연금액은 보장됩니다. 가입당시 가역으로 연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지만 집값이 내리더라도 손해가 없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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