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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 내고도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많은 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 것은 아닌지 돌려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드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1분 안에 조회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된 환급금만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미지

목차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가입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 또 직장을 다니셨다가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만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지역가입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장피부양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내가 자격이 변동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보험료 내라는 대로 냈지만 정말 내가 올바르게 냈는지 살펴보자면 반드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조회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01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거나

    02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부과 ·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했던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했거나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공단에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잘못 계산해서 보험료를 더 받았기 때문에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 조회 ▶신청방법

    01 컴퓨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02 휴대폰으로도 바조 조회가능합니다.

    환급금신청 이미지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신청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①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 전이시면 회원가입 해주세요)

    ②내 정보 등록을 위해 여러가지 중 하나 선택하셔서 개인인증 해주세요

    ③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미지간편인증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휴대폰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인증서 로그인

    ②조회또는 검색창에 '환급금' 검색

    ③미지급 환급금 신청하기

    ④신청완료

    건강보험 앱 다운받기 이미지
    건강보험 안드로이용 다운받기 이미지

    ※신청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시고 내가 환급받을 통장까지 입력해 주시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빠르면 2일 이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 환급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 조회 ▶신청기한

    환급금 신청 기간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신청하지 못했어도 내년에 신청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고로 환수됩니다.  만약 한 번도 건강보험료 환급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년 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 조회▶ 직장가입자

     

    직장 가입자 역시도 건강보험료 환급대상이 되는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을 때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건강보험정산입니다.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4월분 급여에 함께 정산이 되기 때문에 4월이 가기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입원이나 수술 의료비 지출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소득구간별로 정해 놓고 있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했을 때 병원비가 더 나오게 되면 여기에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깐 내가 소득 분위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것을 확인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병원비 정산 할 때1 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을 말하며 10분 이는 소득이 가장 크신 분들입니다.

    저소득층은 2023년, 87만 원이 본인 부담 상한액입니다. 1년에 87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134만 원까지 본인 부담이시고 그 이상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비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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