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는 방법과 신청방법 신청대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신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준비서류 잘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1단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대상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소견서는 필수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13MB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대리인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환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풍후유증 및 진전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장소 : 전국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 대리인신청 시 :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의사소견서
발급기관 조회

구분 질병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알츠아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 병
  자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색경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대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뇌 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병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후유증 
  진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국민건강공단
국민건강공단 -노인장기요양

 

 

 

6월달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접수일정 , 제4시험구간

2023년 6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4시험구간의 원활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하여 시험장소, 접수일정, 시험일정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여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데이터 상시 사전 등

manymoney1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