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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는 방법과 신청방법 신청대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신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준비서류 잘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대상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소견서는 필수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환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풍후유증 및 진전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장소 : 전국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 대리인신청 시 :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구분 | 질병명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알츠아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상세불명의 치매 | |
알츠하이머 병 | |
자주막하 출혈 | |
뇌내출혈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
뇌색경증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
대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기타 뇌혈관질환 | |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뇌 혈관장애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파킨슨병 | |
이차성 파킨슨병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
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
중풍후유증 | |
진전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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