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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상품의 종류로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 비과세 개인연금등이 있습니다. 이중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는 16.5%의 세금을 최대 원금 900만 원에 대한 1,485,000원까지 환입을 해주며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의 종류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으로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 비과세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과 비과세 혜택 둘 다 적절하게 운용하면 좋지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즉 개인형 IRP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중복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신탁상품은 은행에서 가입을 하고 있지만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채권이나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상품은 보편적으로는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공시된 이율로 계산해서 수익을 받는 상품입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펀드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일정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라는 하나의 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 각종 펀드 상품들을 담아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원하는 상품을 담아서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으로 여러 가지 상품에 나눠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면 언제든 기존의 펀드 상품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는 은행사 증권사에서 다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IRP통장을 만들어 그 IRP통장으로만 퇴직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본인이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도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IRP계좌를 하나 만들면 그 안에 펀드 등 각종 상품들을 넣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상품을 제외하고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납입입니다. IRP통장은 금융사당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이 연금을 가입하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많이들 아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의 제도가 있지만 노후를 위해서 각자 기본적인 준비를 하라고 나라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이에게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그 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연금으로 저축한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1년 동안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한 금액의 13.2% 또는 16.5%의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매년 100만 원을 납입하면 165,000원을 환급을 해주고 400만 원을 저축 시 660,000원을 환급을 해줍니다. 매달 나눠 넣거나 한 번에 넣거나 언제 넣었느냐에 상관없이 해당 과세 연도 안에 돈이 입금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신탁, 보험, 펀드 상품은 최대 납부금액 400만 원까지이며 만약 IRP도 가입을 했다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700만 원입니다. 계좌를 더 만든다고 한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면 16.5%를 계산해서 1,155,000원을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혜택이 2023년도부터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 합쳐서는 900만 원까지 이며 예전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이제는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900만 원 저축 시 연 1,485,000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또 납부한도는 전 계좌를 합쳐서 1,8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는 초과한도에 있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상품은 장기적으로 통장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받을 때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3.3~5.5%만 나오게 됩니다.
연금수령방법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율인 3.3%~5.5%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으로 16.5%를 환급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3.3%나 5.5%만 내면 되는 것이기에 단순히 숫자만 봐도 훨씬 유리합니다. 또 장기상품이기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에 소득이 생기면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수익금에 대해서도 3.3%에서 5.5%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니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나 연금외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수령할 경우에는 해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은 게 아니기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금액 전체의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정확하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13.2%만 받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16.5%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의 3.3%의 손실을 보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고 회사를 퇴사하셔도 상관이 없고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납부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은 애초에 연금준비하라고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줬는데 약속대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돌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절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연금저축통장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고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