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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평생직장으로 손색없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도 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요양보호사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목차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의거한 국가자격증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내 가족의 요양보호 및 취업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신규 국가 자격증 제조로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평생직종입니다.

     

    진로 및 취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제39조의 2)

    -장기요양의료보험제도 안에 포괄적 서비스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재가노인의 요양보호 서비스

    종류 내용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240분/일 제공한다.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2인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시서 수급자를 오전8시~오후 10시 동안 장기요양보호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등을 제공한다.
    단기보호시설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단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 이용가능)

    <시설노인의 요양보호서비스>

    종류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입소자 9인 이내의 시설)

     

    <요양보호서비스 분류>

    분류 표준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대상자 식사수발, 침상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목욕

    교육가능 대상

    -국민 나이, 학력, 경력, 성별제한 없음

    -외국인(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교육신청 방법

    -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정받은 교육원에 교육신청

    -HRD-Net에서 바로 신청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카드 신청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1. 내일 배움 카드(고용복지플러스 센터 031-463-0700)

    2.HRD-net '요양보호사교육원' 이름 검색 후 수강신청

    3. 수강신청 후 3일 이내, 직업훈련포털 담당자가 문의전화 옴.

    4. 전화를 받고 수강신청 확정되면 내이 배움 카드를 가지고 해당 '요양보호사교육원'에 가서 결제

    요양보호사
    HRD-net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1. 교육신청 

    -방문접수 : 신분증, 사진 1장

    -신청자격 : 나이, 학력, 경력, 성별제한 없음

    - 수강료 :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결제 다 가능

     

    2. 교육이수

    구분 이론 실기 실습
    일반신규(24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40시간) 32시간 8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총 50시간) 42시간 8시간

    3. 국가고시응시 및 실시

    1)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원 주관 연 4회 실시

    2) 응시원서 접수 : 1월/ 3월/ 6월/ 9월

    3) 시험실시 :  2월 /5월 / 8월 / 11월

     

    4. 국가고시 응시방법

    1) 교육기관 단체 접수 응시

    2) 개인별 인터넷 이용 응시

    3) 응시료 개별 32,000원

     

    5. 자격증발급신청

    1) 교육원에서 단체 접수한 경우 교육원을 통해 국가고시 합격 여부 및 제반 서류 확인

    2) 각 시 도의 자격증 발급 기간 지난 후 교육원을 통해 자격증 배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자격시험 합격증명 서류 및 사진(2장)

    -자격증 발급 수수료(1만 원)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 증명서

    -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실기실습 때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로 6개월 이내, 마약검사)

    -신청절차 :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 관할 시 도에 자격증 발급신청 서 및 서류 제출(교육기관에서도 대신 신청하면 서류 만들어서 줌)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시험과목 :  필기(요양보호론 35문항) 실기(요양보호에 관한 것) 필기 실기 모두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컴퓨터 시험

    시험
    구간
    시험일정 시험일정 공개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1 2023.2.13(월)~2023.3.24(금) 2023.1.17(화) 2023.1.17(화)~2023.3.17(금)
    2 2023.4.3(월)~2023.4.28(금) 2023.2.13(월) 2023.2.13(월)~2023.4.21(금)
    3 2023.5.2(화)~2023.5.24(수) 2023.4.3(월) 2023.4.3(월)~2023.5.17(수)
    4 2023.6.1(목)~2023.6.30(금) 2023.5.2(화) 2023.5.2(화)~2023.6.23(금)
    5 2023.7.3(월)~2023.7.21(금) 2023.6.1(목) 2023.6.1(목)~2023.7.14(금)
    6 2023.8.1(화)~2023.8.31(월) 2023.7.3(월) 2023.7.3(월)~2023.8.24(목)
    7 2023.9.1(금)~2023.9.23(화) 2023.8.1(화) 2023.8.1(화)~2023.9.16(토)
    8 2023.10.4(수)~2023.10.24(금) 2023.9.1(금) 2023.9.1(금)~2023.10.17(화)
    9 2023.11.1(수)~2023.11.30(수) 2023.10.4(수) 2023.10.4(수)~2023.11.23(목)
    10 2023.12.1(금)~2023.12.20(수) 2023.11.1(수) 2023.11.1(수)~2023.12.13(수)

    <컴퓨터 시험 시간>

    구분 입장시작
    시간
    입장완료
    시간
    시험시작
    시간
    중도퇴실 
    가능시간
    시험시간
    오전시험 09:20~ ~09:40 10:00~ 11:00~ 10:00~11:30
    90분
    오후시험 12:50~ ~13:10 13:30~ 14:30~ 13:30~15:00
    90분

    ▶요양보호사 월급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1만 1천~1만 3천 원

    -방문 요양보호사 월급 : 70만 원~110만 원

    -가족 요양(60분) 시급 : 1만 9천 원~ 2만 1천 원

    -가족요양(60분) 월급 : 35만 원~45만 원

    -가족 요양(90분) 시급 : 2만 7천 원~ 3만 원

    -가족요양(90분) 월급 : 75만 원~85만 원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가족 요양 조건

    1. 케어하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2. 돌봄 받는 분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가족관계여야 합니다.(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4.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월급이 16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수급권자"라 함)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6월달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접수일정 , 제4시험구간

    2023년 6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4시험구간의 원활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하여 시험장소, 접수일정, 시험일정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여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데이터 상시 사전 등

    manymoney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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