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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많은 금융상품과 통장들이 있지만 재테크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통장을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오늘은 개인 자산관리계좌인 ISA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요건과 상품유형 ISA의 비과세 혜택까지 직장인들이라면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테크통장 ISA 계좌 개설 및 활용방법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 개인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연금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2016년에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능통장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미래의 노후자금 아이의 교육비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배우고 적금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돈을 모을 수 없을 거 같은 분들에게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통장을 개설하여 세금혜택과 다양한 게 활용하게 좋은 ISA통장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중도해지 위험이 없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3천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서민형 ISA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외엔 만 19세 이상은 소득 없이 모두 계좌를 일반형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를 골라 스마트폰 앱으로 ISA계좌를 개설합니다. 원하는 만큼 투자금을 입금합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돈으로 원하는 금융상품을 매수하며 최소 3년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더불어 세재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상품유형
ISA의 계좌의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먼저 신탁형은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은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상품을 고르는 것에 따라 각각의 상품마다 붙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약간의 신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0.1% 전후로 부과됩니다. 두 번째 일임형입니다. 일임형은 증권사에게 모두 맡기는 방식을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게 돈을 모두 맡기며 관리를 해달라는 방식입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여러 상품들 중에 고객이 선택을 하면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임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이고 조금씩 다르지만 대게는 일임수수료가 1% 전후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중개형 계좌입니다. 중개형은 ISA 통장중에 유일하게 주식투자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쉽게 말해 신탁형에 주식투자 기능이 더해진 통장입니다. 또 신탁형과 일임형처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혜택
ISA의 계좌를 이용하면 3년간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익과 손실을 더해서 발생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계좌로 3년 동안 투자하면서 4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100만 원의 손실을 냈다면 순수익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순수익 300만 원 중에서 200만원 까지는비과세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과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에서 ISA 가입요건과 운용범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편된 내용을 알아야 IS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수익이 일 년에 이천만원 이상이 나는 금융소득과세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운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펀드나 ETF 같은 상품만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주식 투자도 가능한 중개형 ISA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ISA의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야 하는 5년이었지만 이제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ISA계좌로 투자해서 수익이 난 금액을 3년 후에 인출하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입한도가 개편되어 ISA의 계좌는 최대 납입 한도는 일 년에 최대 이천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1년에 채우지 못한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