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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두면 유용한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가지의 재테크 방법에는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만들면 이득인 IRP통장과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기초연금 받는 방법과 배당소득세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는 방법 등의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RP통장 만들기

 

IRP통장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자금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IRP에 우리가 매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300만 원씩 납입하는 성격의 자금이 있고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 있습니다. 먼저 매년 납입하는 성격의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RP계좌는 근로자 개인 사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등과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와 나누어 쓰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900만 원을 넣었다며 IRP통장에는  900만 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고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넣어서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는 경우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1500만 원을 넣어서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납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 펀드와 다르게 계좌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0.2% 내외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증권사의 경우는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증권사 중 무료가 아닌 곳은 신영증권 미래에셋 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등으로 조회가 됩니다. 수수료가 무료인 곳은 KB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신한투자증권등이 있습니다. IRP통장은 증권사별로 한 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 간혹 방문하여 만드실 경우 수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RP를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계좌에 돈만 입금하면 그 금액의 16.5%를 바로 돌려주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탈 때는 5.5% 이하의  적은 세금만 내면 되니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이 있고 내 집을 보유하고 있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않는 경우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달 부부 합계 51만 7천 원에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데도 내가 이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당연히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68세와 66세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하시고 각각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90만 원을 받으시고 있고 광역시에 3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예금과 주식으로 총 1억 원을 보요하고 이자와 배당으로 매워로 24만 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을 받으시고 계시고 현재까지 누적으로 3천만 원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이 부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누적으로 3천만 원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514만원에 이르며 주택연금까지 합하면 월 614만원에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시고 계십니다. 게다가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고 주식과 예금도 1억이나 있으니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수령자 대상에 들어 갑니다. 23년 올해 기준으로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월 323만 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 합계입니다.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소득 200만원에서 103만원의 공제 금액을 빼고 0.7을 곱하면 679,000원이 됩니다. 아내의 소득고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679,000원이 됩니다. 공제 금액도 크고 70%만 인정하는 이유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90만원은 그대로 합산되고 이자와 배당소득은 월 4만원이 공제되어 2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소득 평가액은 24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환산액입니다. 아파트 3억에서 광역시 공제금액인 1억 3천500만원을 빼면 1억 6500만원이 됩니다. 예금과 주식 1억에서 공지금액 2000만원을 빼면 8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현재까지 3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을 3천만 원어치를 썼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채로 계산된 3000만 원을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총 2억 1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71만 7천 원이 재산환산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하면 총 317만 5천 원이 됩니다.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인 323만 2천 원 보다 작기 때문에 부부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시면 로그인 절차 없이 주소만으로 1분 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당소득

 

노후에 안정적으로 배당소득을 받으며 생활하고  싶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만만치 않은 세금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배당으로 생활하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잘해서 은퇴했을 때 20억에 달하는 배당 etf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etf를 통해서 매년 8000만 원에 배당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고 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8000만 원의 대한 배당소득세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됩니다. 매년 다른 소득이 일절 없다고 하여도 14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8000만 원에 달하는 배당소득과 월 100만원씩 받는 국민연금 그리고 5억짜리 자가주택으로 인해 은퇴 이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달 757,750원의 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총 909만 3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8000만원에 배당금은 받고 있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결국 5천102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금융자산에 있습니다. 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을 이렇게 보유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19억 원을 가지고 있고 중개형 IRP계좌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매년 배당 8천만 원을 받더라도 금융소득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아닐뿐더러 배당으로 인해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점 2가지가 생깁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는 매년 1800만 원 밖에 납입할 수 없고 그렇다면 30년을 모아도 고작 약5억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20억을 모을 수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계좌의 성격상 매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의 저이율로 내는데 50년을 탔어도 고작 6억 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 놓고 쓰지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닌지 말입니다. 이에 대한 첫번 째 해답은 중개형에게 세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개형 ISA에는 매년 2000만원씩 납입 할 수 있는데요 3년만 지나면 해제하고 다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즉 3년 동안 6천만 원을 납입하고 해지 전에 그 해에 2천만 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를 만기 해지 할 때 연금저축펀드에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는 10%인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3년마다 이 계좌에서 얻은 수익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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