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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임산부와 출산한 자녀들을 두신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임신바우처, 전기세감면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신청하셔서 보조금과 혜택 다 받으세요!
목차
1) 출산지원금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수급
Tip.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의 지원금과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오프라인 : 주소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복지로 인터넷사이트 / 주소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급금액 :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 세 쌍둥이 600만 원)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1회 한정)
-사용기간 : 1년 이내
-사용처 : 온라인, 오프라인모두 사용가능하며 물품종목의 제한 없음
3)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 지급액 :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재산, 소득 기준 없음)
· 지급날짜 : 매월 25일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복지로 인터넷사이트 / 주소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 임신바우처
·지급액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지급방법 :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 24, 복지로 인터넷사이트 / 주소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병원비, 진료비, 치료재료 구입비등으로 사용가능하며 임산부 본인이나 가족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5) 출산가정 전기세 감면혜택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신청 후, 3년까지 적용)
-주택용 전기 요금 월 30% 할인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 전화 신청은 국번 없이 123
※ 그외 자녀장려금도 함께 알아보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