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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걱정이시죠?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주휴수당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하시죠?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과 비교하여 제대로 받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임금 | 2023년 주휴수당 |
9,620원 | 2,010,580원 | 76,960원 |
▶연도별 최저 임금변화
연도 | 시급 | 월급 | 주휴수당 |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76,960원 | 5%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73,280원 | 5.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69,76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68,720원 | 2.87%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을 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40시간)를 기준으로 8시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계산법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주40) × 8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최저 월급 계산법
-최저월급 주 40시간 근로 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먼저 월 단위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정확히는 208.56시간)
209시간 ×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 최저월급
※한 달이 4.345주인 이유는 1년 (365 ÷ 12) ÷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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