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걱정이시죠?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주휴수당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하시죠?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과 비교하여 제대로 받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주휴수당
9,620원 2,010,580원 76,960원

 

▶연도별 최저 임금변화

연도 시급 월급 주휴수당 인상률
2023년 9,620원 2,010,580원 76,960원 5%
2022년 9,160원 1,914,440원 73,28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69,76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68,720원 2.87%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을 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40시간)를 기준으로 8시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계산법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주40) × 8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최저 월급 계산법

-최저월급 주 40시간 근로 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먼저 월 단위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정확히는 208.56시간)

 

209시간 ×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 최저월급

※한 달이 4.345주인 이유는 1년 (365 ÷ 12)  ÷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최저시급
퇴직금계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