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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및 절차 안내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는 방법과 신청방법 신청대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신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준비서류 잘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대상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소견서는 필수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환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풍후유증 및 진전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3. 5. 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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