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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신청(지급대상, 지급안내, 신청서다운)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요건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지급안내 지급일수..

카테고리 없음 2023. 7. 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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